'몸무게 7㎏' 4살 딸 숨지게 한 친모…檢,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친모의 학대로 숨진 가을이의 모습. 사망 당시 만 4세였던 가을이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에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무게다. /사진=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부산에서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가을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친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 동거 부부 등에게 전가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이라며 "만 4세였던 피해자는 햇빛조차 볼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갔지만, 1심에서 A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35년 중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허벅지를 정도로 때리는 정도로 학대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할 당일 새벽 무렵에는 학대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이른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자비했다"며 "A씨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아마 자신이 항소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하며 항소를 망설였고, 변호인과 지원 기관에서 설득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주위에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는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아무런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감안해